[대주관세사무소]화학물질확인제도_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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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1.개념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 후 그 결과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확인을 한 자는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합니다.(별지 제1호서식)2.제출시기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3.제출내용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기재 및 제출해야 합니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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