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관세사]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김문수관세사]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대주관세사무 김문수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시 역외산 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동일하게 되면(2단위,4단위,6단위)세번변경기준에 충족되지 못하게 됩니다.그런데 완제품과 세번이 동일한 역외산 원재료가 아주 미미한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불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오늘은 이런 경우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을 활용하여 어떻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1.미소기준이란?FTA 세번변경기준이..........

[김문수관세사]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김문수관세사]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