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관세사]한-미 FTA 누적기준 및 한-미 FTA 누적기준 활용 모델


[김문수관세사]한-미 FTA 누적기준 및 한-미 FTA 누적기준 활용 모델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대주관세사무 김문수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누적기준 및 한-미 FTA 누적기준 활용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한-미 FTA 누적기준은 재료누적 뿐만 아니라 공정누적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가 원산지 재료 뿐만 아니라 비원산지 재료도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하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한-미 FTA 협정문 누적기준 조항한-미 FTA는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을 인정하는 누적기준을 규정한 조문이 2개 조항으로 구분됩니다.Article 6.5 : Accumulation1) 제1항에서는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를 명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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