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 및 간이정액환급 생산자의 범위(임가공 관세환급)


관세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 및 간이정액환급 생산자의 범위(임가공 관세환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관세환급특례법에서는 관세환급이 가능한 생산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간이정액환급은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산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1.관세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환급특례법상의 생산의 범위는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외의 검사, 배양, 채굴, 수확, 성장 등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였더라도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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