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신청(적용) 대상업체 및 간이정액환급 신청 대행


간이정액환급 신청(적용) 대상업체 및 간이정액환급 신청 대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모든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직전연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생산자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업체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업체 -수출물품의 생산자(위탁생산자 포함) -중소기업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수출물품 생산자(우리나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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