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중미공화국들간의 한-중미 FTA가 21.3.1일자로 파나마와 발효되어 중미 5개국 모두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중미5개국과 교역하는 경우 한-중미 FTA 협정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 한-중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미 5개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자를 위하여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 국가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발효일: 2019. 10. 1.)..........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