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코로나 세분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코로나 세분화

현재 1단계 - 2단계 - 3단계로 나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와 같이 5단계로 세분화 되어 11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3단계 중 1단계가 유지된다고 하는데요.단계 적용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뉘어 차등 적용합니다.이 내용은 각 시설이나 활동 등에 획일적인 조치 대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려는 정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수도권 기준 1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며, 전국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2단계는 지역유행, 2.5~3단계는 전국유행으로 나누게 되며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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