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어떻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어떻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0년도 건강보험료 상한액 초과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1만원~58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돌려줍니다. 여기서 본인일부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해요.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환급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니 확인후 신청해야겠죠. 신청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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