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사법 참여의 전제


시민의 사법 참여의 전제

국가의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는 사법권을 포함한다.

입법, 행정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참여하지만 사법권은 그러하지 않기에 재판 참여로 통제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한 변호사의 사설이다.

사실 판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사건들이 많다. 성범죄, 고위공직자 등등을 다룬 판결이 특히 그러하다.

옛날부터 미국과 형량을 비교하며 한국의 낮은 형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사법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감히 헌법재판관의 사법에 관한 말에 태클을 걸어보려 한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국민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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