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종합)


'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188951001?input=1195m'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종합)'구하라법' 추가 논의 필요성에 소위 문턱 못 넘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을 통과시켰다.법사위가 이날 처리한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불..........

'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종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