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왜 안올리나" 앙심품고 공단직원 차 방화 70대 실형


"장애등급 왜 안올리나" 앙심품고 공단직원 차 방화 70대 실형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0/2020053000651.html"장애등급 왜 안올리나" 앙심품고 공단직원 차 방화 70대 실형장애등급을 올려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차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0시 22분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주차장에서 공단 직원 B씨의 코나 SUV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엔진 등이 불 타 2400만원의 피해가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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