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배달의민족 불공정약관 시정

https://www.zdnet.co.kr/view/?no=20200609093343공정위, 배달의민족 불공정약관 시정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시정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민족이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 진행됐다.공정위는 추가로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했으며, 배달의민족은 조사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했다.먼저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민족에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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