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약관 설명 미흡…전이암도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소비자원, "약관 설명 미흡…전이암도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43C1QEJ소비자원, "약관 설명 미흡…전이암도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차성 암은 최초 발생한 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손해보험회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6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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