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2심 파기…시장직 유지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2심 파기…시장직 유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91035011&code=940100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2심 파기…시장직 유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9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은 시장은 2016~2017년 정치활동을 위해 이동할 때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인 업체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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