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취준생 노리는 ‘작업대출’ 경보…수수료만 30%


대학생·취준생 노리는 ‘작업대출’ 경보…수수료만 30%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53577.html대학생·취준생 노리는 ‘작업대출’ 경보…수수료만 30%금감원, 위변조된 소득증빙자료로 대출 사례 적발대출금의 30% 수수료로 떼가적발시 금융거래 제한, 형사처벌 대상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대학생 ㄱ(26)씨는 지난해 긴급히 돈이 필요했으나 소득증명이 안돼 금융권 대출이 어렵자 이른바 ‘작업대출자’를 통해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 ㄱ씨는 ‘갑’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작업대출자가 위조한 특정 은행의 ‘예금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고, 한 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작업대출자가 위조한 ‘을’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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