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라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절반만?…“죽음 앞에 고통은 같다”


장애인이라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절반만?…“죽음 앞에 고통은 같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0902장애인이라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절반만?…“죽음 앞에 고통은 같다”1급 지체장애인 김 모 씨는 2017년 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다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에 김 씨의 자녀 정 모 씨는 이듬해 사고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2019년 10월 1심 법원은 숨진 김 씨에게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원고인 정 씨에게는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문제가 된 건 위자료 산정 근거로서 '기왕장해'(기존에 이미 갖고 있었던 장해)라는 표현이 판결문에 담겼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씨가 사고 이전부터 1급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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