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사실 유포하면 징역 최대 5년… 5·18 처벌법 본회의 통과(종합)


5·18 허위사실 유포하면 징역 최대 5년… 5·18 처벌법 본회의 통과(종합)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9/202012090270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5·18 허위사실 유포하면 징역 최대 5년… 5·18 처벌법 본회의 통과(종합)국회 본회의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에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으로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벌 수위를 7년에서 5년으로 낮췄다.본회의에서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각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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