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도 `중대재해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정인이법`도 `중대재해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26030/`정인이법`도 `중대재해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이른바 `정인이 사건(양부모의 생후 16개월 입양 아동 학대)`을 막기 위한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게 골자다.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재석 266명 중 찬성 264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정인이법의 일환으로 꼽히는 민법 개정안도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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