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에서 성관계 100차례"…죄목은 주거 침입


"내연녀 집에서 성관계 100차례"…죄목은 주거 침입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215&aid=0000950320&rankingType=RANKING"내연녀 집에서 성관계 100차례"…죄목은 주거 침입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A씨(48)의 주거침입 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친목모임에서 만나 교제한 B씨의 혼인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이어가기 위해 B씨 남편인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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