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 붙이자 화난 입주민, 아파트 주차장 12시간 막았다가 벌금형


딱지 붙이자 화난 입주민, 아파트 주차장 12시간 막았다가 벌금형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437&aid=0000270615&rankingType=RANKING 딱지 붙이자 화난 입주민, 아파트 주차장 12시간 막았다가 벌금형 〈사진-JTBC 캡쳐〉 홧김에 자신의 승용차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12시간 동안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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