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만남 거부하자 남편에 알려


채팅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만남 거부하자 남편에 알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03&aid=0010808852&rankingType=RANKING 채팅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만남 거부하자 남편에 알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두 번째 만남을 거부당하자 "첫 만남 당시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



원문링크 : 채팅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만남 거부하자 남편에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