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족 돌봄 등 단축근무’ 모든 사업장서 가능하다


내년부터 ‘가족 돌봄 등 단축근무’ 모든 사업장서 가능하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28&aid=0002573199&rankingType=RANKING 내년부터 ‘가족 돌봄 등 단축근무’ 모든 사업장서 가능하다 남녀고용평등법,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27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노동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에 정한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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