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부인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 폭로 터진 공무원 최후


"만삭 부인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 폭로 터진 공무원 최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7458?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2_naver&utm_content=220212 "만삭 부인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 폭로 터진 공무원 최후 [사진 셔터스톡] 만삭의 아내를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대구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1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남성 공무원 A씨에게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신입 여직원 B씨에게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정직·강등·해임·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견책·감봉은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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