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들렸다”… 성관계 뒤 불경으로 여성 때리고 감금한 승려


“귀신 들렸다”… 성관계 뒤 불경으로 여성 때리고 감금한 승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23&aid=0003672406&rankingType=RANKING “귀신 들렸다”… 성관계 뒤 불경으로 여성 때리고 감금한 승려 청주지방법원 전경/신정훈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여성에게 귀신이 옮겨 붙었다며 불경 서적으로 때리고 감금한 승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판사는 감금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승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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