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할 때 사간 비트코인 돌려달라”… 2년 지나 비정상거래라며 현물 반환 요구


“급락할 때 사간 비트코인 돌려달라”… 2년 지나 비정상거래라며 현물 반환 요구

“급락할 때 사간 비트코인 돌려달라”… 2년 지나 비정상거래라며 현물 반환 요구 1150만원짜리 비트코인이 500만원에 팔려 매도인은 비정상적 거래라며 현물 반환 요구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이모(36)씨는 얼마 전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2년 전 거래한 비트코인을 내놓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비트코인을 ‘현물’로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놨다.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비트코인을 내놓으라는 ‘내용증명’이 날라온 걸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5000만원대를 회복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현재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은 2020년 2월로 되돌아간다. 당시 비..........

“급락할 때 사간 비트코인 돌려달라”… 2년 지나 비정상거래라며 현물 반환 요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급락할 때 사간 비트코인 돌려달라”… 2년 지나 비정상거래라며 현물 반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