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정호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카톡방 조용히 나가기'입니다. 입법내용 야당 김정호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가면 '00님이 나갔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채팅방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특히 회사의 상사나 학교의 선배가 같이 있는 방이라면 저 문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00님이 나갔습니다.> 환영. 카톡방을 조용히 나가고 싶다. 일단 불편한 카톡방이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카카오톡 유료 서비스인 '톡 서랍'을 이용하면, 단체 채팅방에서 퇴장 메시지 없이 '카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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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카카오톡 이야기]눈치 보지 않고 단톡방 몰래 나가기 가능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