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노무사) 체당금 월정상한액 및 지급범위


(전주 노무사) 체당금 월정상한액 및 지급범위

지급보장의 범위 - 최종 3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체당금은 연령별(퇴직당시 만나이)정상한액이 존재함. 따라서 실제 체불된 월 임금액과 체당금상한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됨 체당금 월정상한액 (2016.1.1.~)/ 금액단위 : - 만원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하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을 기준으로 함 ※ 퇴직당시의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하단의 만나이계산기에 기준일란에 퇴직일을 입력하면 확인가능함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A7%8C%EB%82%98%EC%9D%B4%EA%B3%84%EC%82%B0%EA%B8%B0&sm=top_hty&f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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