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노무사, 전주노무법인) 근로자의날/ 대통령 선거일의 노무관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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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노무법인 태산의 목형균 노무사입니다. 오는 5월 9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일과 바로 오늘 근로자의날에 문을 열어야 하는지, 닫아야 하는지 자문사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위 사진에 대한 물음은 문을 열어도 된다! 입니다. 왜 열어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1. 근로자의 날 (1)근거법령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1주일에 한번 쉬는 유급주휴일(통상 일요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일은 아니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법상 유급주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공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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