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68호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농업·축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 제6호 서식(표준근로계약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이에 따라 발생되는 장시간 근로, 휴게·휴일 미부여, 임금체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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