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산입니다. 오랜만에 겨울다운 날씨네요, 오늘은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에서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해 주는 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당금의 지급 사유 : 기업의 도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체당금 지급요건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 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으로 선고한 경우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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