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 노동부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전주 노무사, 전주 노무법인) 노동부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올해부터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명당 최소 월 81만 2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의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통해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은 미달 1명당 월 81만 2000원에서 135만 2230원을 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담금이란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기관)이 내야하는 일종의 범칙금입니다.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공공기관은 3%이고, 민간기업(근로자 100인 이상)은 2.7%입니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 및 납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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