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ㅣ자기주식 소각이익 특례


의제배당ㅣ자기주식 소각이익 특례

의제배당이란 배당은 아니지만 세법 상 배당과 똑같은 익금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의제배당 중 하나인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관해 알아보자.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자본금이 늘어난다. 하지만 IFRS 상에 이와 같은 활동에 별다른 회계처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 상 자본의 항목인 잉여금이 또 다른 자본 항목인 자본금으로 이동한 것일 뿐 자산,부채 총액에 아무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100원짜리 100주가 있었는데 100주를 무상증자 받았다면 회계 상 50원짜리 200주가 될 뿐이다. 평단가만 변동될 뿐 장부가액이 바뀌지 않으므로 회계처리는 없다. 하지만 세법은 경우에 따라 이를 배당으로 본다. 이익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등 세법 상 익금에 해당하는 자본항목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주식발행초과금,자기주식소각이익 등 세법 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보는 항목들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세법은 과세가 목적이므로 회계 상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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