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만 실시 가능, 대통령 선위(禪位) 조항이 불비하므로 대통령은 5년간 재직(在職)


대한국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만 실시 가능, 대통령 선위(禪位) 조항이 불비하므로 대통령은 5년간 재직(在職)

정부·국회 등을 회덕(懷德)특별시(우술,비풍,형강,유성,연기,문의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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