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생활공간을꿈꾸는 명인하우징입니다 5월1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정차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금액이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학교앞을 지날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모두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합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정차위반차량 과태료 상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8만→12만원 오는 5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승용차 기준 12만원이다. 또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는 우선 일시정지토록 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안부, 경찰청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상향 및 사고시 처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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