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제(https://blog.naver.com/mtglong2023/223348210932)에서 언급했듯이 나뽈레옹(Napoléon)은 법령(Décret)을 이용해서 왕립 육군(Armée Royale) 소속 장교(Officier)직과 국민 의용군(Volontaires Nationaux) 소속 장교직을 겸업하게 된다.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민 의용군 장교 계급 중 중령(Lieutenant Colonel) 이상 계급만이 겸업이 가능하게 되게 되었다. 나뽈레옹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나뽈레옹은 선거를 통해 중령 계급 진급에 성공하게 되면서, 국민 의용군 장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1791년 12월 25일부터 1792년 1월 10일까지 프항스(France) 전국에서 근무하는 전쟁 위원(Commissaire des Guerres)들에 의해 프항스 전국의 부대들에 대한 총 감사(Revue Générale)가 단행되었을 당시, 나뽈레옹의 본래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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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군 당국의 잘못된 행정으로 퇴역 처리를 당했던 나폴레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