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란?, 부동산 경매 30번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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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무진입니다. ^^ 오늘도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부동산경매 30번째 파일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해관계인’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을 살짝 가져옵니다.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란?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민사집행법 90조 1항의 압류채권자란 경매신청인을 의미하겠고, 3항의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부에 등기된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가등기 권리자, 전세권자, 임차권 등기한 사람 등을 말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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