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3.9)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3.9)

주요 개정 내용 1) 피난연결통로의 폭과 높이 확대 1. 폭 : 90cm → 100cm 2. 높이 : 180cm → 210cm 2) 화재감지기 종류 변경 및 수량 조정 1) 아날로그 감지기 → 디지털 감지기 2) 터널 길이에 따른 설치 수량 조정 3. 비상방송설비의 확성장치 음량 확대 1) 3W → 10W 4. CCTV 해상도 기준 강화 및 수량 기준 조정 1) 200만 화소 이상 → 400만 화소 이상 2) 25m당 1대 5. 조명시설의 조도 상향 및 설치 간격 완화 비상전화의 설치 간격 강화 1( 50m → 25m 6. 레이더 검지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 비상주차대의 설치 간격 완화 첨부파일 (개정전문)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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