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여부의 결정이 복잡하다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5km이상이면 시행하도록 되어있지만 기존도로확장은 전체노선이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존도로 확장 신설부분 면적 + 확장부분 면적 산출하여 기존도로부 면적과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1. 개발 사업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해당여부(, ×) 및 해당여부 결정 사유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5km <<비고>>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가.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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