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의 기존도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도로사업의 기존도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기존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여부의 결정이 복잡하다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5km이상이면 시행하도록 되어있지만 기존도로확장은 전체노선이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존도로 확장 신설부분 면적 + 확장부분 면적 산출하여 기존도로부 면적과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1. 개발 사업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해당여부(, ×) 및 해당여부 결정 사유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5km <<비고>>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가.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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