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24.4.2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24.4.24)

제정이유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의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심항공교통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및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8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모법의 위임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기준과 해당 구역에서 실증 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내용(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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