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1.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3.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을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에서 한 후 https://www.bokjiro.go.kr/ssis-tb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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