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녀 언어발달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장애인자녀 언어발달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언어발달지원사업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내용 언어·듣기 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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