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서비스 내용 1.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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