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저소득층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서비스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1.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 1회) 2.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 3.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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