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환자가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유족급여, 장의비)


진폐증 환자가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유족급여, 장의비)

이해인 수녀님의 '7월의 시' 한 구절과 함께 시작해봅니다.'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내가 모든 사람들을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면그가 지닌 향기를처음 발견한 날의 기쁨을 되새기며설레일 수 있다면어쩌면 마지막으로그 향기를 맡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면'안녕하십니까문 웅 노무사입니다.1. 처분 경위재해자인 망 이OO 님은 A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이력으로 2003년 진폐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이후 망인은 진폐 합병증으로 폐결핵 등을 앓게 되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2018년 '말기췌장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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