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탑승규정 총정리


애완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탑승규정 총정리

애완동물과 함께 생활하다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문에 애완동물과 대중교통을 타는 방법에 대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애완동물 대중교통 탑승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완동물 대중교통 탑승 규정 총정리 1. 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4조 3항에 따르면 다른 여행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를 할 때 안전운행과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있습니다. 즉, 버스에는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이 얼굴을 내밀고 있으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방이 막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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