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 확인 가능!


올해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 확인 가능!

올해 4월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체납액 확인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체납액 확인 정부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임대차 계약 진행 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국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졌었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임차인에 대해 깐깐하고 융통성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받아주는 임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이를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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