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


뉴보텍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2. 주요내용 - 환수금액(원) : 1,860,294,280 - 자기자본(원) : 16,716,875,000 - 자기자본대비(%) : 11.13 - 부과기관 : 조달청 - 부과사유 :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 납부기한 : 2022년 12월 02일 - 향후대책 : 당사는 상기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22-11-15 4. 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부과금액은 통지서상 부과금액이며, 향후 부과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도말)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금입니다. - 상기 납부기한은 현재 당사가 수령한 '환수금액'의 일부 고지...


#국내주식 #뉴보텍 #주식 #코스닥 #코스피

원문링크 : 뉴보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