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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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시오노기제약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S-217622)의 일본 후생노동성 긴급사용 승인 2. 주요내용 ※ 투자유의사항 임상시험 약물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 의약품규제기관의 최종적인 허가 결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투자자는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품목명 :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125mg 2. 대상질환명(적응증) : 코로나19 3. 승인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4. 임상시험 관련 사항(일본) - 주체 : 시오노기제약 - 승인국가명 : 일본 - 임상시험 단계 : - Cohort A(경증/중등증) : 임상2a상, 임상2b상, 임상3상 - Cohort B(무증상/경증) : 임상2a상, 임상2b/3상 -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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