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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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이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ARA어학원 사업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이하 “존속 사업부문”)을 영위한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분할의 개요> - 분할존속 회사(분할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 상호 : 주식회사 골드앤에스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상호 : 주식회사 에이알에이(가칭) 사업부문 : 유,초등 영어 직영 학원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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