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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21257 2. 원고ㆍ신청인 안상준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2022. 11. 9. 1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7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소집공고 한 별지 목록 기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정상룡은 이 법원에 ‘채권자는 2022. 5. 27. 및 같은 해 6. 13. 채무자에게 두 차례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김상일은 2021. 3. 24. 채무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채권자 및 김상일은 채무자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 및 김상일을 상대로 채무자의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채권자 및 김상일 명의로 작성된 각 사임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있어 채권자 및 김상일이 채무자의 이사에서 사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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